주식/주식 기초 큰푸른물 2021. 2. 22. 13:00
주식강의 6-2 주식거래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각종 수수료들] 2021/02/22 - [주식/주식 기초] - 주식강의 6-1 주식거래세금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양도소득세는 같은 의미인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쌀때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르면 팔았을때 차익을 얻게 되면 이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을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당연한거겠죠?) (1)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를 막 시작한 소액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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