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부동산 큰푸른물 2020. 12. 31. 08:00
부동산 세금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2021년는 '하얀 소의 해' 신축년입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매년 많지만 특히 부동산 제도. 그중 세제부분의 변경이 많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 해봤습니다. 1. 1월 (1) 양도세를 과세할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할 예정 :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양도세 : . 분양권과 주택 1주택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시 양도차익에 따라 6~42% . 주택이 9억 이하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 - 변경 양도세 : .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로 간주. . 6~42% 양도세에 2주택일때 10%, 3주택일 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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