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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주식 비트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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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주식 비트코인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올해 2021년에도 작년과 같이 보유금액 10억을 유지하지만 2023년부터는 예정대로 전면 과세를 도입합니다. 상장주식.공모형펀드가 이익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데요. 가상화폐(비트코인등)에 대한 과세 적용이 올해 10월 1일에서 3개월. 즉 2022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0년 작년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증위원회에서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2%인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2021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작년 한해 큰 이슈였기도한 '동학개미'로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반대에 유지하기로 한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에 따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당초 주식 거래의 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손실을 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금융투자의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시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식에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신 올해 1월 1일부터 매매되는 증권 거래세는 인하가 됩니다.
작년 기준 코스닥 기준 0.25%가 과세되었던 증권거래세가 2022년 0.02% 포인트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시켜 0.23%포인트를 인하 및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2022년)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 포인트를 내려 0.15%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작년 0.1% 적용되었지만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0.02% 포인트를 낮춘 0.08%를 적용하고(2021~2022년) 2023년부터는 0%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동안 가상화폐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만 과세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개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적용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액 20%중에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는 거래가 발생할때마다 적용되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자산으로 분류.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 20%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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