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리딩 큰푸른물 2021. 1. 7. 13:00
주식세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주식 비트코인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올해 2021년에도 작년과 같이 보유금액 10억을 유지하지만 2023년부터는 예정대로 전면 과세를 도입합니다. 상장주식.공모형펀드가 이익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데요. 가상화폐(비트코인등)에 대한 과세 적용이 올해 10월 1일에서 3개월. 즉 2022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0년 작년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증위원회에서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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