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 6-2 주식거래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각종 수수료들]
- 주식/주식 기초
- 2021. 2. 22. 13:00
주식강의 6-2 주식거래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각종 수수료들]
2021/02/22 - [주식/주식 기초] - 주식강의 6-1 주식거래세금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양도소득세는 같은 의미인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쌀때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르면 팔았을때 차익을 얻게 되면 이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되었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을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당연한거겠죠?)
(1)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를 막 시작한 소액 및 개인투자자. 즉 개미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개미들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해 차익이 발생되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로 차익이 발생되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주주로 구분되는 주주가 주식 매도를 통해 얻어진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필요한데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주식 판매 금액 - 주식 매입 금액) - (증권거래세 등의 제경비) - (연간 250만원)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때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율은 30%가 부과됩니다.
※ 대주주의 기준
세법기준으로 개인이나 법인 주주가 가진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을 넘을때는 대주주입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한 기업에 3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시 대주주로 분류 되어 매도 차익에 20~25% 양도세를 물게 된다고 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서 21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결과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기준으로 현행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뭐 나는 3억이든 10억이든 소액주주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게 작은 소문에도 등락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주주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이 얼어붙는 등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3. 배당소득세
※ 배당이란?
주식회사에서,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일정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주식을 팔아 생기는 수익이 아니어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보니 배당금에 세금이 붙는데요. 세율은 이자소득세와 같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유관기관의 수수료
주식시장의 유관기관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의 기관이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바로 이 기관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로 부동산거래시 복덕방에 지급하는 부동산 수수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0.005%)
5. 증권사 수수료
당연하겠지만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사에도 주식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MTS,HTS 등의 사용시 부과되는 수수료)
주식 계좌 개설시 증권사무소에 가서 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계좌 개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대면 개설을 하게 되면 수수료 면제나 적은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니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잘 확인후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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