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 6-1 주식거래세금 [증권거래세]
- 주식/주식 기초
- 2021. 2. 22. 08:30
주식강의 6-1 주식거래세금 [증권거래세]
주변에서 주식 거래를 처음 하시는분들의 첫 질문이 대부분 얼마벌었어? 두번째 질문이 세금은?입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세금이야 돈을 벌면 당연히 내어야 되는 거고 수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은 개미투자자들의 세금들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차감된 금액을 입금되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플일은 없을거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시 물게 되는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세금 종류는 다음이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4. 유관기관 수수료
5. 증권사 수수료(세금은 아니지만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각각 책정 됩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게되면 '거래세'가 붙게 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매할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 간접세에 해당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닌 주식의 판매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그러다보니 손해를 보고 팔아도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책정됩니다.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기성 거래. 즉 단타위주의 주식매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자주 사고 팔게 되면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어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게되면 손해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증권 거래세가 인하 될거라는 뉴스가 있네요) 증권시장별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 0.2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 코스닥 : 0.25%
- 코넥스 : 0.10%
- K-OTC : 0.25%
코스피
: 국내 종합주가지수. 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 종합 주가 지수라고도 합니다.
코스닥
: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장외 증권 시장입니다.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 거래 주식을 매매하며, 증권 거래소 시장과는 달리 별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주식 시장을 말합니다.
코넥스
: 초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7월에 새로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습니다.
K-OTC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이 시장에서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세금들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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